의약분업 '예외' 병원간 '갈등'

입력 2000-06-28 00:00:00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지역 고시가 일부 대형병원들의 '특수'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병·의원 수에 비해 약국이 턱없이 모자라는 읍면지역이 의약분업에 적용돼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경남 합천군의 경우 모두 18개 병의원 가운데 합천읍과 초계 삼가 가야면 등 4개읍면 16개 병·의원이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병상이 90여개로 합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ㄱ병원의 경우 합천읍에서 불과 5~10분거리인 대양면 정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면소재지에 약국이 없는데다 약국과의 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예외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촌지역 환자들이 진료와 약 조제가 가능한 이 병원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다른 병원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합천읍 ㅇ의원 의사 윤모(35)씨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병의원들이 서로 인접해 있어 규모가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게 뻔하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읍내 병·의원 7곳이 고스란히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의료대란으로 전국 병·의원들이 집단 폐업을 했을 때도 ㄱ병원은 정상진료를 해 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도에는 합천군 외에 김해시 진동면도 같은 상황으로 면내 병·의원 모두 6곳 중 면소재지(진동리) 의원 5곳은 대상지역이고 ㅌ병원은 예외 준용지역으로 분류돼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鄭光孝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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