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8월 본격시행

입력 2000-06-27 00:00:00

의약분업이 사실상 한달 연기돼 8월1일 본격 시행이 확정됐다. 이는 의료계 폐·파업,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혼란, 이에 따른 약국들의 처방약품 준비 불가능 등 문제 때문이며, '약사법 개정 이후 실시'(선보완 후실시)라는 의사협회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의사·약사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8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형식상 실시는 하되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 중 3단계의 점진적인 보완 조치를 해 나가기로 27일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초순엔 현행 체제 아래서 준비작업을 하며 △중순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계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하순엔 전면 실시에 준한 가동을 해 본다는 것. 이 계도기간에는 제도는 시행하되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제약사들과 의약품 도매상들은 대체조제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자 병원 처방약의 대량 반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약 생산과 공급을 거의 중단하고 있어 의약분업 7월 실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시중 약국들도 의약품 구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대구지역 대형 병원 인근의 처방약 조제 전문 약국의 경우, 제약사의 약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 처방약 조제에 필요한 800여종 약품 중 400여종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병원 처방약 500여종을 구·군 약사회 단위로 단체 주문한 대구시내 상당수 동네약국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대명동 이모(37) 약사는 "처방약은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부터 덜컥 들여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대구시 의사회는 이에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고, 시 약사회도 "실시 유예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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