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집단 폐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의사들 눈길은 22일 하루종일 대구지방법원에 쏠렸다. 대구지검 공안부가 대구시의사협회 부회장인 김광훈(金洸勳·48)씨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신청한 구속 영장의 발부여부가 자신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시의사회는 "영장 신청은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 규정,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배수진 쳐둔 터였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대구지법 이찬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4시30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 전례없이 법원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었다.
자신의 판단 방향에 따라 일의 향후 파장, 영장 신청 사유인 진료방해의 한쪽 당사자인 이동구 대구의료원장의 선처 요청 탄원서, 김완섭 대구시의사회장 등 간부 3명의 기각 요청 방문도 이 판사의 부담이었다.
김씨의 구속을 요구한 검찰은 혹여 기각될까 초조한 모습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평상시라면 김씨의 행위가 구속 사안까지는 안 갈 정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대구지검 안대희 1차장은 "의사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며 "대구(의료계)가 튀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후 4시33분 최종 결론은 발부로 났다. 이 판사는 1시간20분 동안 진료를 방해하기 위해 위장 진료신청-환불하는 회수가 20차례이고, 1차례당 3~4분씩 걸렸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 판사는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환자가 몰리는 시간을 지체시켰다면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는 "기각할 경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발부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담당 판사의 마음 고생이 컸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구시의사회 소속 의사 20여명은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대구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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