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제공해야 한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휴대폰·무선호출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제공받은 비밀번호로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정통부는 아울러 전화국의 감청업무처리 감독체계가 시험실 책임자를 국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담당과장을 직접 감독자로 하고 국장을 최종 감독권자로 정해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인적자료 △통신일시 및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확인, 전화번호 및 ID, 접속(LOG)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 자료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