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모형에 맞는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3섹터방식의 자활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구 대우아트홀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진행돼온 자활사업은 대부분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자본.기술력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 연대인 제3섹터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활급여가 새 보장법에서 제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 등의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급여 수급권자 특성 및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 지적했다.손지아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때문에 법 제정이 앞당겨졌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예산확보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명시 등의 문제가 제도 시행전에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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