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대체 금융제도 속속 등장

입력 2000-05-30 00:00:00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다양한 금융제도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수십년 이어온 어음제도에 익숙해 있는 국내 기업풍토에서 아직은 뚜렷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어음 못지 않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게 금융권 전망.이와 함께 어음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어음보험제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구매자금 대출제=구매기업이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 기업간 어음거래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 어음거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흐름을 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3%라는 초저리 자금을 융통해주면 일반은행은 여기에 마진을 붙여 6.5% 정도 금리로 구매기업에 빌려준다. 구매기업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고 납품업체는 이를 거래은행에 제시해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구매기업과 납품업체간 거래은행끼리 추심절차가 이뤄지면 거래가 완결되는 셈이다.

구매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6.5% 정도의 저리 자금을 대출 받아 어음발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이외에 누리는 혜택이 많다. 법인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용실적이 많아질수록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가산우대를 받게 된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으면 하도급법상 위반제재를 완화받기도 한다.

납품업체는 어음을 받는 것보다 신속.안전하게 대금을 받는 이익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품대금 결제기한으로 길어야 37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3개월 이상이 태반인 현행 어음에 비해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기업은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을 제외한 전 기업.

은행은 은행대로 한국은행 자금을 받아 대출로 운용하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22일부터 시행중. 한국은행은 전국적으로 1조원의 자금을 만들어놓고 자금수요에 대비중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신보는 일반보증의 2배인 매출액의 50%까지 보증할 계획이며 보증수수료도 연이율 1%만 받는다.

▲구매전용카드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구매전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은행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 어음을 받아 할인하는 부담을 카드 수수료로 대체하는 식이다.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수수료 부담을 구매기업이 지는 데 반해 구매전용카드제도는 납품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서로 다르다.

조흥은행이 2년 내에 구매카드 매출액을 3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아래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국민은행은 구매업체가 물품을 거래할 때 어음을 교부하는 대신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받고 현금을 이체해주는 구매카드 대출제도를 3월 29일부터 시행중이다. 대출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0%를 가산한 수준.

▲어음보험제=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뒤 어음이 부도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 97년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운영중인데 올들어 이용실적이 부쩍 늘어 정착되는 추세다.

1월부터 4월까지 가입금액은 3천7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증가했고 가입업체 역시 5천75개로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었다.

또 이 기간 발생한 보험사고는 204억원이며 이중 17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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