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재산권 보장 형평성 논란

입력 2000-05-27 15:35:00

풍납토성 보존에 따른 주민 재산권 보상에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한 데 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굴 후 유적보존지구로 결정된 경주지역 1만여평의 유적지는 장기간 방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주요유물이 출토돼 유적보존지구로 결정된 지역이 경주시 동천동 택지조성사업 부지 1천370평을 비롯 황오, 황남동 주택신축부지, 용황초등학교 신축부지 등 사유지 3건과 공유지 2건 등 1만평에 달한다.

이중 용황초등학교 신축부지는 신라시대 인공연못, 도로, 수각, 누교, 건물터가 드러나 지난해 12월12일 문화재청이 사적 제419호로 지정했다.

또 동천동 택지조성지구는 신라시대 건물터, 공방터 등 유구 밀집지역으로 확인 됐고, 황오, 황남동 신축주택지도 고분군, 말순장묘, 건물터, 공방터 등 유구밀집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까지 모두 발굴이 끝나 유적보존지로 결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 보상을 않아 해당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적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정부가 최근에 출토된 서울의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재산권을 보상하면서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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