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된다.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와 합산해 10~40%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투신, 종금사 등은 최근 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이들 절세상품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 종합과세 대비 요령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일시에 연이자 10%인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후 이자가 9천만원에 이르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1년만기 정기예금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투자자 자신이 모를 수 있다.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기관을 주거래기관으로 선택하는 게 금융소득 규모를 쉽게 파악하는 등 장점이 많다.
▲ 어떤 상품이 있나
먼저 비과세상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은행 및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대표적 비과세 상품. 보험권에선 5년 이상(내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이 비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5년 이상 채권이나 장기저축, 적금 등이 있고 또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직접 장기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분리과세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고객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맞춤형 신탁'이 대표적 분리과세형 상품. 고객이 분리과세를 원하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운용한다. 신탁상품의 경우 전반적인 자금이탈 추세와 달리 분리과세형 상품은 꾸준히 수신고가 늘고 있다. 또 기존의 5년만기 정기예금을 재포장한 분리과세형 정기예금도 인기를 얻는 중.
투신, 종금사의 분리과세펀드도 앞다퉈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절반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다. 채권형의 경우 공사채형, 국채전용, 공모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BO(후순위채)형 등이 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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