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범죄 시민단체 토론회

입력 2000-05-23 15:35:00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군 성범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갖고 SOFA 불평등조항 개정, 미군범죄의 인권차원 대응 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23일 오후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미주둔군에 의한 성폭력사건 긴급시민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법률구제에 관한 교육홍보와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여성의전화가 주관하고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미시모)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혜순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대구지역 미군관련 성폭행, 성추행사건이 전국 여론화하지 않고 대응방식도 SOFA촉구로 국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 가해자인 미군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범죄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미군범죄에 대해 민족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인권차원으로 확대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군범죄는 난폭한 운전, 폭행, 매춘 등 군대의 폭력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라며 △주둔지역의 관습, 사회적 남녀관계, 폭력예방 교육 △주둔지역 운전면허시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여성과 아동인권 조항을 명시한 SOFA개정 △주둔 미군의 폭력과 관련한 여성폭력반대 법안마련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배종진 미시모 사무국장은 △96년 미군의 정모(23·여)씨 살해사건 △96년 20지원단 벤넷 빌리 리 이병의 한국여성 강간치상 △98년 술취한 미군난동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SOFA불평등성, 미군의 낮은 교육수준과 문화적 충돌, 시혜적 자세 등이 미군범죄의 발생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배 사무국장은 특히 "미군범죄 피해자는 SOFA의 불평등성과 소극적인 수사라는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패배주의와 자포자기를 막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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