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단심제로 당락확정

입력 2000-05-23 00:00:00

대법원이 22일 16대 총선에서 간발의 표차로 낙선한 후보들이 낸 당선무효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후보 4명의 검증(재검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재검표가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과 30일 첫 재판이 예정된 다른 후보 5명의 검증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보인다.

단심제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득표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 등에 낼 수 있지만 이번에 제기된 9건은 모두 개표결과에 승복하지않은 데 따른 것.

이 때문에 이들 재판에서는 유·무효표의 구분과 표 계산이 제대로 됐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검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표장은 각 후보의 신청에 따라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재검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게 된다.

검표종사관으로는 1명당 투표지 3천300장 처리를 기준으로 총 투표자수에 맞춰 현지 법원 직원들이 차출된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걸린 각 후보측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개리에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각 법정 사정에 따라 참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선 소송은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득표수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후 기일을 지정해 당선무효 판결만 내리고 최종 당선자 결정은 선관위가 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뒤바뀌는 후보가 나올 지도 큰 관심사다.

선거일로부터 1개월인 제소마감 시한까지 소송을 낸 9명중 20표 미만의 차로 낙선한 후보가 △민주당 문학진(3표) △민주당 허인회(11표) △자민련 오효진(16표) △민주당 김중권(19표) 후보 등 4명에 달하기 때문.

지난 14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임채정 후보가 노원을 선거구에서 36표차로 낙선한 뒤 재검표 결과 170표차로 이긴 적이 있어 이번 소송에서는 역전극의 여지가 적지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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