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절차 합의서 전문

입력 2000-05-19 15:29:00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①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②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 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①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①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②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지역 도착직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①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②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③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 편의보장

①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①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봉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①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②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북남합의서 리행을 위한 준비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참사 김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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