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 과열분위기 조장

입력 2000-05-19 15:33:00

아파트 상가 입찰에서 분양업체들의 낙찰가 높이기식 입찰 진행 등으로 인한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턱없이 높은 값에 낙찰받아 낭패를 당하는 시민들이 많다.

17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장기파랑새마을 상가 입찰장소인 모델하우스. 분양업체는 3개 점포씩 모두 12차례 입찰을 진행하면서 매번 낙찰가를 발표하자 입찰에 참가한 소비자, 중개업자들은 낙찰가가 내정가는 물론 시세보다 턱없이 높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업체가 정한 내정가 1억1천14만원인 12평짜리 점포는 2억100만원, 내정가 1억366만원인 12평짜리 점포는 1억5천200만원에 각각 낙찰되는 등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가가 형성됐다.

입찰에 참가한 김모(43)씨는 "업체가 가장 인기있는 점포(내정가 1억1천14만원)를 먼저 입찰에 붙여 내정가보다 9천만원이나 높게 형성된 낙찰가를 발표하자 입찰 참가자들이 과열 경쟁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달 분양한 '장기초록나라' 상가의 경우 입찰 과열이 더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상가는 위치가 비슷한 '파랑새마을'보다 내정가를 더 높게 책정됐고 입찰 참가자도 2~3배 이상 많은 등 경쟁이 치열, 내정가가 1억5천600만원대의 점포가 2억3천700여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가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상가의 일부 점포는 부동산시장에 분양가 보다 싼 값에 매물로 나왔으나 팔리지 않고 있으며 임대계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민간주택업체의 현재 상가입찰 방식이 낙찰가를 높이려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라며 분양하는 상가의 모든 점포에 대해 일괄투찰하거나 입찰 진행 중 낙찰가를 발표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입찰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인근 상가의 시세를 파악해 소신있게 입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주택업체 관계자는 "일괄투찰식으로 하면 인기 점포에 입찰이 집중되며 입찰진행 중 낙찰가 발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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