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미군기지의 75%가 몰려 있는 섬 지방 오키나와현. 지난 95년 9월 이곳 제3의 도시 기노완 복판의 후텐마 기지에 주둔한 미군병사 3명이 귀가 중인 한 초등생을 유괴해 집단 성폭행했다.
2000년 4월, 한국내 3개의 미군부대가 위치한 대구지역에서는 캠프워커 소속 미군속(59)이 인근지역 초등생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했다.
초등생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오키나와에서는 당시 60년대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벌어진 이후 최대규모인 주민 8만5천여명이 '초등생 성폭행 항의'와 'SOFA삭제'를 주장하며 대규모 반미집회를 열었다. 이 여파로 미·일정부는 96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20%를 축소하고 후텐마 공군기지를 5~7년안에 반환한다는 합의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주둔 미군측은 초등생 성추행 용의자가 구속된 지 한달여가 지났으나 '유감표명' 등 단 한번의 사과 제스처도 없었다. 오히려 '피의자 인권과 초상권' 운운하며 조사경찰의 문책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호주, NATO, 필리핀 등에도 있다. 하지만 협정내용은 한미간 SOFA가 상대적으로 크게 불평등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미군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 관리, 반환문제에서 한국의 경우 무상공여, 무제한 임대(5조2항)토록 돼 있으나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시설과 구역에 대한 임대계약을 정해놓고 있다. 더구나 91년 '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체결로 미군부대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경비 일부마저 한국이 부담토록 협정이 개악됐다. 이는 미군 관련 시설구역의 모든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부담토록 한 규정(5조1항)에 명백한 위배다.
또 지난 95년 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지난 91년의 2배인 3억달러였고 96년부터는 이전 해의 분담액에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매년 10%이상씩 늘어났다. 특히 미군주둔지원비용이 독일의 경우 전체의 33%, NATO회원국이 25%이나 한국의 경우 훨씬 많은 전체의 7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관할권과 관련, NATO협정과 미일협정에는 주둔국은 해당국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의 범죄에 대해 1차재판권 포기요청을 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나 한국의 경우 아예 조건없이 1차재판권을 포기토록(22조3항에 대한 합의의사록)했다.
또 미군범죄가 공무수행 중 이뤄지면 한국 사법부의 재판이 어렵도록 돼 있다. 이중 '공무'의 범위와 관련해 독일 보충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는 공무의 판단주체가 '지휘관 및 그 대리인'과 '파견국 최고당국'으로 특정지워져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미군 장성급'으로 모호하게 규정했다.
특히 NATO협정과 미일협정에는 미군피의자의 신병을 공소제기 후 즉각 인수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형확정판결 이후에나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그나마 한국이 신병인도와 구금을 요청할 때만 가능토록(22조5항)했다.
게다가 미일협정, NATO협정 등과 달리 한국 검찰이 미군 피의자에 대해 1심 무죄판결 이후에는 독자적 상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례없는 규정(22조9항)으로 사건진상 규명이 봉쇄당하고 있다.
일본 미군기지관련 시민단체인 '한평 반전지주회'의 아라사키 모리테루(61) 대표(오키나와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일본은 NATO협정에 근접할 만큼 SOFA조항을 개정했으나 미군기지의 완전철수를 위한 시민요구는 여전히 거세다"며 "한미간 SOFA를 살펴보니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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