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 보행자 안전 위협 차량운행 방해

입력 2000-05-18 15:13:00

불법 광고시설물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대구시내 곳곳의 인도를 따라 무질서하게 들어서 미관을 어지럽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증발, 최근 들어 각종 업소·사설학원·종교단체 등이 '너도나도' 철재 광고시설물을 길거리에 설치해 숲을 이룰 정도다.

17일 대구시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 이 일대의 식당·주유소·유흥업소·카센터 등에서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 등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난립해 있다. 심지어 일부 입간판들은 아예 차도에까지 버젓이 내려와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지산·범물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인도 모퉁이마다 각종 사설 안내시설물이 버스안내판 또는 공공시설물들과 아예 나란히 늘어서 있다.하루 수십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중구 동성로에도 무질서하게 들어선 입간판들과 수많은 돌출간판들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빼앗고 있다.

불법 광고물 홍수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대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부 이모(34·북구 침산동)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가면 인파도 피해야하고 또 어지럽게 널려있는 사설 안내판들도 일일이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녹초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 중구 북성로 일대, 칠성시장, 수성구 들안길 등에는 포장마차·음식점들이 내놓은 애드벌룬형 광고물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이들 불법 광고시설물들은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대상이지만 각 구청은 단체장 선거를 의식, 대부분 눈감아주거나 단속도 눈가림식으로 흉내만 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사설 안내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난달 시내 각 구·군청에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물이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며 "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각 구·군청의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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