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유급 당직자 논란

입력 2000-05-18 00:00:00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의 '유급사무원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정당법 제30조 2항의 '정당의 유급사무원수 제한규정'에 따르면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의 경우 150명, 시도지부는 5명까지 둘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당과 시.도지부와는 달리 지구당에 대해서는 제한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규정에 대해 선관위는 '지구당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대해서만 유급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것은 지구당의 경우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정당은 물론 일선 지구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면 지구당을 폐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진데 현실적으로 지구당은 유급사무원을 두고 편법운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지역구의원들이 지구당 사무국장 등 지구당 당직자를 이번 16대국회부터 1명이 더 늘어난 국회 4급 보좌관 자리에 편법임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17일 열린 당지도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당시에는 중선거구제가 되었을 경우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것이 원안이었다"면서 "선관위가 정당법개정안을 지구당에 유급당직자를 둘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구당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 총무는 이어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야당과 협의하여 보완문제(법 개정 등)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민주당 측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급사무원을 두지말라는 것은 편법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16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정당법 재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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