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않은 카드분실 본인 책임

입력 2000-05-16 14:34:00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카드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에 따르면 카드관련 민원이 사흘에 한 건 꼴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총 민원 건수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7% 줄었지만 카드관련 민원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사례별로는 분실에 따른 요금시비, 사용취소 후 대금청구 등이 가장 많고 명의도용 발급, 외화결제 후 환불시 기준환율 등에 대한 다툼도 적지 않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바른 카드 사용법을 알아본다.

△분실 시비

사례=갑은 과음 후 동료 도움으로 귀가한 뒤 카드 2개가 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으나 동료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동료에게 확인해보고 신고했으나 이미 그 전날 A사 카드로 현금서비스 50만원과 물품구입 247만원 등이, B사 카드로 100만원이 부정사용된 뒤였다. 특히 B사 카드에는 갑이 뒷면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두 카드사는 갑이 카드분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현금서비스가 된 것으로 미뤄 고의로 비밀번호 등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처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라는 규정은 분실사실을 제대로 알게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라는 뜻이란 게 금감원 해석. 출근 후 동료에게 확인한 뒤 바로 신고했으므로 사고신고를 늦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술을 마신 뒤 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은 A사 카드 물품구입금액의 30%를 책임지는 게 맞다고 금감원은 판정했다. 현금서비스 50만원에 대해선 갑이 주민등록 끝번호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게 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갑이 물게 했다.

또 B사 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갑이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용취소 시비

사례=을은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맹점에 취소를 요청하고 매출전표를 회수해 폐기했으나 다음달 사용대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처리= 매출전표를 회수, 폐기했는데도 대금이 청구된 것은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이 이른바 DDC(또는 EDC) 가맹점이었기 때문. DDC 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카드기기 상 매출이 이뤄지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가맹점이 전표를 없애고도 카드기기 상 매출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인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을은 가맹점에 실제 거래가 취소됐음을 확인, 대금청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가맹점이 발급한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한편 카드기기에도 취소처리가 되도록 확인해야 된다. 또 매출전표에 취소처리됐음을 기재받은 뒤 이를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기타

사례=병은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올케에게 카드를 준 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송금받던 중 올케가 카드를 분실하는 사고를 냈다. 신고했더니 이미 제3자가 부정사용한 뒤였다.

처리=카드를 남에게 양도.대여한 상태에서 분실.도난당한 경우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설사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빌려준 것도 보호받지 못한다. 병은 올케에게 자신의 카드를 준 잘못이 있으므로 부정사용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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