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미법원에 손배 피소

입력 2000-05-06 00:00:00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씨는 지난해 영상정보정찰기 도입사업(일명:금강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로비활동'혐의로 3천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기각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미주 한국일보와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 레이더장비업체인 맥도널드 뎃윌러사의 한국내 로비를 맡은 무기중개사 '코리아 서플라이 컴퍼니'(KSC, 대표 존안, 한국명:안중현)는 99년 5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지법에 린다 김씨를 '불공정한경쟁행위' 혐의로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안씨는 소장에서 린다 김이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M) 계열사인 로랠사(현 록히드 마틴 전술 시스템스사의 전신)의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한국군 관계자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96년3월 영상정보장비(SAR)가 부착된 정찰기 4대 및 부품도입 공개입찰과정에서 로랠사는 약 2억7천만달러, 맥도널드 뎃윌러사는 약 2억2천만달러를 제시했으나 가격이 비싼 로랠사의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로랠사 낙찰로 뎃윌러사가 선정됐을 경우 자신이 받기로 돼 있었던 3천여만달러(계약가의 15%)의 커미션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배상과 형사처벌, 린다 김이 받았다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안씨는 국방부가 96년6월 당시 로랠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데 대해 한국 언론보도와 한국수사당국을 인용, "린다 김이 2명의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장관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이로인해 약 1천만달러의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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