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조선생명 경영비리 어느쪽 말이 맞을까

입력 2000-05-02 15:07:00

구 조선생명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가 1일 '부실대출 무죄' '리베이트 제공 유죄'로 최종 결론 짓자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내용이 잘못이냐, 검찰이 봐준 수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조선생명 퇴출을 결정하면서 전 대표 이영택(69)씨 등 임원 5명과 갑을그룹 회장 박창호(52)씨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원들은 대출부적격 업체인 (주)갑을 등 3개 업체에 기업어음(CP) 및 사모사채 899억원 어치를 사면서 147억원을 회수 불능케 하고, 박회장은 조선생명 임원에게 부실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요지.

하지만 금감위의 그같은 지적은 검찰 수사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결과에서 "CP매입은 종합금융사의 신용조사를 거치는 만큼 워크아웃 결정으로 일부금액(11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업무상 배임 행위로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금감원의 '대출 부적격' 견해와는 달리 "갑을 등의 지난 97년 당시 신용평점이 60점 이상으로 조선생명의 대출규정에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금감원의 수사의뢰 내용이 엉터리였던 셈.

검찰은 다만 조선생명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공.사기업의 종업원 퇴직보험을 유치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조선생명이 조성한 리베이트용 비자금은 모두 78억여원. 이는 종퇴보험에 가입한 공기업 7개 등 수십개 기업의 담당자에게 넘어갔다. 직원이 중간에서 개인용도로 써버린 이른바 '배달 사고'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끝까지 '리베이트'로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으로 도피한 전 조선생명 고문 주모(69)씨가 인도 또는 검거될 경우 공기업 관계자 등 다수가 사법처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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