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그린벨트내 주택 증.개축이 대폭 풀리고 각종 체육 및 위락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대구시내 각 구청과 달성군에는 문의 전화가 연일 쇄도, △난(亂)개발과 토지투기 우려 △각종 개발바람 △불법 건물 양성화 등의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과 군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대상인 집단취락지(3천평당 20가구이상) 선정작업을 비롯,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예상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허용면적 이상의 불법 건축 행위 방지 대책 등의 후속 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그린벨트 418㎢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194㎢)을 비롯 수성구(46㎢) 달서구(11㎢)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이번 조치로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이 최대 90평 까지 늘어나고, 각종 여가 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이면서 전원주택지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 화원읍과 가창면, 옥포면, 수성구 고산2동 등지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해당 구.군에 쏟아지고 있다.
달성군에서는 이같은 문의 전화로 미루어 토지 투기와 마구잡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역의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수립에 분주한 실정이다.
수성구 역시 내환1동, 욱수동, 범물동 등에 걸쳐있는 대구대공원지구의 경우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유스호스텔 , 민간 투자의 대규모 놀이공원 등의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개발이 미칠 파장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달성군에는 또 현재 그린벨트를 점유하고 있는 3천200가구 가운데 50% 가까이가 축사, 창고를 주택과 식당 등의 불법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돼 이들의 합법화 조치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또 부동산 중개소에는 이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매매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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