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육 금지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대구지법 제3민사부 김창석(金昌錫.44.사시23회) 부장판사는 "잘못된 교육부의 사교육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과외금지 법률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지난 98년 11월 서울지법 형사1단독 판사로 근무할 당시. '강남고액 과액 사건' 등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김 부장판사는 "학생의 80~90%가 과외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교육은 처벌의 대상이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법 조항 대로라면 국가는 사교육에 관한 한 교육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라 압제자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0년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구조가 왜곡된 탓인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외금지 조치에 대해 "행정부가 정책 목적을 형사 처벌로 달성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충남 보령출신으로 휘문고-고려대-고려대학원을 졸업했고 지난해 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위헌 결정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판사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흐뭇해 했다.
고액과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논란 예상'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순리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직 교수,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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