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료 효과 없다

입력 2000-04-27 15:36:00

이달부터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 환자'에게 최고 3만원의 응급의료 관리료를 자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런 환자의 응급실 이용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결국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여건은 만들지 않은채 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의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 대해 △극심한 탈수 △극심한 의식장애 △신경학적 이상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등 26가지 종류 이외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 이들에게는 '응급 관리료' 전액을 본인 부담시키도록 하는 '응급의료 수가 기준'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이 비용은 의료보험 조합이 부담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실의 '비응급 환자'는 거의 줄지 않아, 계명대 동산병원 경우 지난달 하루 평균 72명이었던 응급실 이용자가 이번달에는 오히려 92명으로 늘었다. 또 이번달 이용자 중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 비율이 40~50%에 이르렀다. 이들 비응급환자가 자부담한 '관리비'는 한달간 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대구 곽병원은 하루 50~60명의 응급실 환자 중 70~80%가 의보 적용이 안되는 비응급환자들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부담 확대 조치가 홍보도 제대로 안된채 시행되자 곳곳에서 항의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반 외래로 갈 경우에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입원실 구득난 등 문제를 피하려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 병원들의 진료 여건 개선 없이 도입된 비응급환자 자부담 확대는 병원 현실을 모르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응급환자 증상 범위에 지금의 26가지 외에 소아경련, 급성복통, 혈관손상 등 8개를 추가키로 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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