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승인 취소 경고

입력 2000-04-25 00:00:00

그동안 구지공단의 매입 및 지방공단화를 추진해온 대구시가 채권단과의 매입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사업승인 취소 및 산업단지 지정취소 등 감독처분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 구지공단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쌍용자동차와 이 회사 채권단협의회장, 산자부, 건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구지공단의 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와 산업단지 지정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시의 방침을 전달했다.

시는 우선 쌍용자동차측에 공단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처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쌍용자동차측이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독처분권 행사 근거로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쌍용측은 99년 443억원, 2000년 776억원 등을 투자해 2001년 12월까지 구지공단 조성을 완료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쌍용차 채권단협의회장측이 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괄매각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항의하고, 구지공단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개발권을 인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발대책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자부, 건교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는 △대구시 직권으로 사업승인 취소 등의 감독처분권 행사가 가능한지 유권해석과 △쌍용차 채권단협의회가 대구시와 협의없이 구지공단을 쌍용자동차에 끼워 해외에 일괄매각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쌍용차 채권단협의회가 공단개발이 불투명한 일괄매각만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민의 정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 중앙정부차원에서 조기개발 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이 장기화하고 있는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 조기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강경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그동안 구지공단 매입을 위해 쌍용자동차 채권단에 7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놓고 있으며, 채권단측은 1천6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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