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자민련을 위한 법개정

입력 2000-04-24 00:00:00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20석의 의석을 15석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논리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자민련은 2인 이상에서부터 15인까지를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외국의 예까지 들고 있다.

따지면 자민련의 요구가 영 무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73년 9대 국회 이전까지 우리 국회도 10인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련의 이같은 요구에 곧바로 위자개법(爲自改法)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자민련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자민련 의석 17석은 민의(民意)다. 보수본류를 자처하던 자민련의 정체성 상실은 몰락의 최대 원인이다. 선거직전까지 공조하던 민주당에 야당선언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유권자들은 자민련을 선택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자민련의 야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총선 전까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참패로 결론이 났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으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측은 자민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못을 박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약자를 짓밟으려는 거대 정당의 횡포(?)를 보이고 있다. 자기들끼리 하면 편한데 굳이 후환(後患)의 여지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도(正道)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어찌됐든 자민련의 교섭단체 의석 하향조정 요구는 구차한 꼼수처럼 비친다. 먼저 총선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자민련의 우선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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