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전략은 주택제도를 잘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이었던 주택공급제도가 지난달 27일부터 대폭 변경됐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가구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완화됐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졌다.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제도의 변화인 만큼 바뀐 제도를 잘 살펴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가구 다(多)통장시대 열렸다=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만 20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설 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 1계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 가구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하다=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기간(5년)이 사라졌다. 이전에 한 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은행을 골라 통장을 개설하라=주택은행이 독점하던 청약통장을 시중은행들도 취급하면서 은행간 신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마다 수신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조건을 좋게해 주고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의 조건을 잘 따져 자신의 여건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자. 통장을 예비로 만들 경우 금리가 높은 상품을, 다소 무리해서라도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조건이 좋은 상품을 고르는게 좋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가 주택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자.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도장, 가구, 도배 등 감리대상이 아닌 11개 공정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나온다=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으며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 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제한이 있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은 불가능.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999년기준 113만원)이하이면 된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6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14만~19만원이다.
◇청약통장 적극 활용하라=청약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청약통장을 갖는 사람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 만큼 기존 가입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청약경쟁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2002년초까지 청약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규 가입자는 2002년초까지 순위에서 밀려 인기 아파트의 경우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약통장을 만드는게 좋다. 청약통장은 서민들에게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지 않아도 내집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전매가 가능해져 아파트에 따라 분양을 받은 뒤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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