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월 단위로 고용해야 하며 채용치 않을 경우 1인당 20만7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관내 구미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장(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19개사에 의무고용 장애인(연간)은 4천260명 이지만 고용인원은 874명에 그쳐 고용률이 20.5%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100% 장애인 고용을 시행한 사업장은 1개사에 그쳤으며 10여개 사는 의무고용 인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문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18개 사업장은 올해 7억1천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생산공정상 장애인 근무가 적합치 못한 사업장이 많은 탓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시 생산능률이 저하된다는 등 사업주의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제도의 취지 및 지원제도(의무고용 초과 고용시 1인당 21만6천원 지원) 등 홍보에 주력하고 상시근로자가 250인 이상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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