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증시…단기예금으로 눈돌려라

입력 2000-04-18 14:42:00

'마땅한 투자처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짧게 끊어칠 것'주가 대폭락으로 주식시장이 급랭하면서 3, 6개월짜리 단기예금 상품이 갈 길 잃은 시중자금의 쉼터로 떠올랐다. 당분간 주가가 약세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서 주식시장에 신규로 유입될 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불투명한 향후 금리 추세도 단기예금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선 전 정부 입김으로 인상 기조에 있던 금리가 인위적으로 내렸으므로 이젠 오를 것이란 전망과 금리도 세계적으로 동조화 추세에 있으며 미국 금리가 6%대이므로 더 내릴 것이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단 단기예금에 자금을 쉬게 하면서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게 현명한 투자자세라는 조언이 많다.

단기예금 상품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이 꼽힌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짜리 6.7%, 6개월짜리 7.4% 안팎. 1년짜리보다 0.9~1.6%포인트 가량 낮지만 환금성에서 유리해 인기다. 대구은행 조사 결과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단위금전신탁 1호 펀드 940억원 가운데 3, 6개월 정기예금으로 갈아탄 자금은 전체의 30%인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다. 금고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0일부터 60일까지 7.5%, 61일부터 90일까지 8%, 91일부터 180일까지 8.5% 등의 금리를 준다.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으므로 안정성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게 금고 설명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는 3개월짜리 6.5%, 6개월짜리 7.5% 안팎. 은행, 금고보다 낮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금리는 훨씬 더 높아진다. 은행 세금우대통장과는 별도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세금우대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역시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대구은행 VIP클럽 이원철 실장은 "우선 단기예금에 자금을 넣어둔 뒤 주식시장이 되살아면 그때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동향을 살피는 신중한 자세를 권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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