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비행장 주변 건물 신.증축 허용

입력 2000-04-10 00:00:00

30여년 동안 미군부대 캠프워크 주변에 대해 비행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 대구 남구청이 앞으로 비행안전구역내 건물의 신,증축 허가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어서 미군측과 정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미군측이 지난 60년대말부터 캠프워크내 A3비행장 주변 3만9천평(주택지 1만3천평,부대내 2만6천평)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 30여년동안 남구 봉덕3동과 대명5동지역 130여가구가 건물 고도제한에 묶였다.

이로 인해 A3비행장 비행안전구역중 활주로 15m이내에는 건축이 아예 금지당했으며, 15~60m사이에는 단층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구역은 건물높이가 12.2~45.7m로 제한돼 왔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최근 A3비행장이 민항기 이,착륙장이 아니므로 항공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 아니어서 군용항공기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구청측은 항공법이나 군용항공기지법 등 어떠한 법에도 적용받지 않는 A3비행장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은 잘못된 법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재용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법적 근거없는 비행안전구역때문에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캠프워크 주변 건물신축을 신청하면 고도제한에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일대를 계속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어두려는 미군측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보장하려는 남구청간이 정면 충돌할 경우, 한겧隔@?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국방부와 건교부에 A3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건의해놓은 상태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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