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가능 새 국면에

입력 2000-04-07 17:00:00

경북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수립을 거부, 난항을 거듭하던 울진 성류온천 개발사업이 법 개정으로 사업자측인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상급기관에 대한 첫 항명(?)으로까지 비쳐졌던 성류온천 개발사업이 지난 1월 국회의 온천법 개정 등으로 사업자측인 성류온천개발(주)이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

개정 온천법은 △온천지구 지정 후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온천의 우선 이용권자(토지소유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시.도지사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성류온천 개발사업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98년 지방선거 직후부터다.

성류온천개발(주)은 지난 96년 5월 울진군의 신청에 따라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4번지 일대 99만1천여㎡를 경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받고, 98년 1월 다시 25만4천여㎡에 대해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받았다.

그러나 온천법상 온천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개발계획이 군수가 바뀌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신임 군수가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를 우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울진군은 전임 군수가 법정기한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사업이행은 군수 권한인 만큼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사업자측이 온천지구는 도지사가 지정 고시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까지 얻은 사업인데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인 만큼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감사원과 경북도 등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 기관들도 군이 환경전문기관의 세부 평가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사업이행을 수차 촉구 했으나 끝내 군이 거부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

그러나 문제는 1차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울진군의 입장.

개발계획수립 거부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북도의 징계 의결 요구마저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던 군이 법개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울진군측은 "온천이 개발될 경우 군민의 젖줄인 왕피천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다 연어와 수달 등 동물.수산자원 보호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측과 경북도도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4월 울진군에 개발계획수립 이행을 재지시할 계획이다.

사업자측인 성류온천개발(주)도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체 계획수립에 들어 갈 방침이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온천개발사업은 법 개정 이후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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