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사소한 불법 과태료 내면 그만'

입력 2000-04-05 15:51:00

4·13총선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거법의 가벼운 처벌을 노린 '들키면 말고'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동중 유세 △후보없는 빈차 유세 △명함 돌리기 △미등록 운동원 동원 △유세장 부근 확성기 사용 등의 경우 아무리 위반을 해도 과태료 주의 경고에 그칠 뿐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점을 악용, 일선 선관위와 숨바꼭질을 벌이며 게릴라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3일 오전 8시쯤 달서구 용산동 현대우방아파트앞에서 후보자도 없는 유세차량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한나라당 후보자측과, 같은 날 오후 1시쯤 선거방송을 하며 선거구 일대를 돌아다닌 달서을선거구 민국당 후보측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또 지난달 31일 오전 8시 신분증을 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모정당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3일 오전까지 5건의 신분증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 서구선관위도 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오후 2시 서도초교에서 열린 서구 합동유세장에서 모정당 후보측이 유세장 300m이내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겨 선관위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함께 서구선관위는 명함을 돌린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수성구선관위도 비자격선거운동원의 피켓홍보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명함을 뿌린 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이 선거운동 개시 이후 5일 까지 적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45건 485만원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달리 법적 책임이 경미해 후보자들이 맘놓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33·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선거법 위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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