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횡단보도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안전위한 조치

입력 2000-04-04 00:00:00

3월31일자 사회면에 '파란불 깜박깜박, 보행자 종종걸음'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를 읽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원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시간은 대체로 1m당 1초이다. 도로의 폭이 20m인 경우 종전엔 녹색신호 15초, 점멸신호 5초 도합 20초가 보행시간으로 주어졌다. 이런 신호체계에서는 녹색신호 10초 후에 진입한 보행자는 정상적인 보행속도로 갈 경우 반도 못가서 점멸신호가 들어오고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차들이 진행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녹색신호를 짧게 주고 점멸신호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즉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두고 횡단할 수 있는 시간은 점멸로 바꿨다. 폭이 20m인 도로에서는 녹색신호 6초와 점멸신호 20초를 합하여 보행자신호시간은 26초로 늘었다. 녹색신호에 들어온 보행자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나 점멸신호에 들어오면 건너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게 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점멸신호에는 보행자가 진입해서는 안되고 녹색신호에만 진입해야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보행자의 진입을 막는 신호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차량정체를 이유로 전체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줄인다해도 녹색점멸신호는 그대로 놔 둬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점멸신호시간을 줄이고 녹색신호를 늘릴 경우 녹색신호가 끝날 즈음에 진입한 보행자는 다 건너기 전에 보행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된 보행신호는 전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것이다.

바뀐 신호체계의 정착을 위해 경찰은 보행자 점멸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좀더 여유있는 자세로 보행하고 운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간절한 소원이다.

유욱종(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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