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늑장건설 피해

입력 2000-03-29 00:00:00

아파트 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늑장공사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해 보상 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 부동산 경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아파트 업체들은 "최근의 입주지연은 IMF라는 특수상황으로 불가피했다. 법원의 판단이 모처럼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주택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반응들이다.

대구시 달서구 용산 청구아파트 입주민 배모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입주가 9개월 지연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주)청구를 상대로 지체보상금 1천55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내, 지난달 이겼다.

효목주공아파트에 입주하려 했던 은모(37.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재개발 사업 공사가 중단한 이후 입주예정일(99년3월)이 지나도록 재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업자인 (주)보성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 지연 관련 소송에서 주택업체들이 잇따라 패소하자 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입주에 곤란을 겪은 아파트 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용산파크(800여 가구)의 입주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10개월 이상 늦어진 데 해 입주자에게 20억원 내외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움직임 이다.

달성군 서재 보성2차아파트 입주자들도 (주)보성에 지체보상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다 묵살당하자 소송을 준비중이다.

달서구 용산청구아파트 입주민 200여명도 20억원 내외의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崔在王.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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