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강현욱 군산지역구 공천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결정을 내린 건 우리 정당의 1인 보스에 의한 '밀실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에 대한 쐐기를 박은 것으로 그 파장은 의외로 클 것 같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비록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안소송인 판결이 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으로봐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우선 그동안 거의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정당법을 살려놓았고 그 근거를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당이 이 정당법에 근거해 마련한 당헌이나 당규를 어긴 공천절차는 일단 무효로 간주했다는 것이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따라 정당의 보스나 일부지도층에 의해 이뤄지는 밀실공천이나 당선유무만을 따져 돌발적으로 결정하는 낙하산 공천은 이제 더이상 용인할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는 하향식(下向式) 정당공천을 상향식(上向式)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당한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직.간접적으로 지적해 두고 있다. 다시말해 지역구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인 투표로 결정된 2인이하의 신청자들중에서 당무회의가 공천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정당문화의 새 이정표를 법원이 제시한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판단이다. 문제는 이번 공천효력정지는 비단 민주당 강형욱씨에 한한 얘기가 아니라는데 있다. 또 민주당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당장 문제되는 몇몇 지역구가 있고 한나라당의 공천번복, 이삭줍기로 일부 급조공천에 임한 자민련, 민국당 등 거의 모든 정당이 이번 법원의 결정영향권안에 있고 당장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등록시일(28.29일)을 불과 3, 4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될 지역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칫 총선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데 있다. 경우에 따라선 설사 당선됐다해도 원인 무효가 될수도 있고 재선거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그러잖아도 극단적인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이번 총선을 감안할 때 참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우선 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이번 총선을 넘길 것을 당부한다. 또 공천문화의 민주화는 이제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각당 지도부가 이를 철저히 실천, 우리의 정당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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