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위반자 당선무효형 방침

입력 2000-03-22 00:00:00

법원이 선거법을 어기고 금배지를 달게 될 당선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법원은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당선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은 직권으로 구인.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선거재판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한마디로 룰을 깨고 게임에서 이기는 '반칙왕 '들은 곧바로 링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양형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회의를 열지 않는 법원이 전국의 선거전담 재판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양형 의견을 모은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또 후보자 등록 전에 이미 후보예정자 80여명이 입건되는 등 선거사범이 양산될 분위기여서 법원의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무더기 재.보선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방침이 자칫 공허한 엄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15대 국회에서 '위력 '이 검증된 '방탄국회 '가 16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다분한데다 현역의원들이 정치적 탄압 등 온갖 명분을 내세워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회기중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상목(徐相穆)의원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업자 정신 '이 강한 국회의 벽을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소한 선거사범들에게 만이라도 특별조치 성격의 강력한 구인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정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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