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수사능력

입력 2000-03-15 15:39:00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ID를 추적해 범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선거범죄가 늘자 '수사기관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적지않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현재 (주)데이콤이 운영중인 PC통신 천리안과 유인물을 통해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RLEKFLA5'와 'SSERY59'란 ID 사용자를 수사하고 있다. 14일까지 확인된 것은 ID사용자가 각각 수도권에 사는 30대 남자와 40대 여자란 사실. 그러나 이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 등 범죄행위를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와는 다르지만 거짓 개인정보로 ID를 등록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적과 범죄 입증은 더욱 어려운 실정. '정보 바다'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성별, 출생지 주소 등 일정 규칙에만 맞으면 등록되도록 하는 맹점을 이용해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돌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컴퓨터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느냐는 점. (주)데이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천리안 서버에도 접속자와 접속지를 기록하는 로그파일이 있어 원칙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접속자가 워낙 많아 쉽지않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범법자들은 대개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로 등록하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

실제로 대구경찰청은 올들어 각종 사이버 사범 용의자의 ID 추적을 벌였으나 신원을 밝혀 범죄행위까지 입증한 경우는 거의 없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사이버 사범의 검거는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자로부터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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