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정 불합리한 세목

입력 2000-03-10 14:36:00

참여연대가 9일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선언하고 자동차면허세 등 각종 세목의 개폐를 위해 체계적인 행동계획을 제시,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주요 타깃으로 삼은 여러 세목에 대해 이 단체가 제시하는 개폐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가용 승용차 면허세 폐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또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면허세는 사실상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러나 재산으로서 자가용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또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또 면허세 부과 근거는 지방세법에는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자동차세의 전면개편=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1년에 2번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액을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 하여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면 당연히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폐지= 현행 지방세법상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로 나뉘어진다.

주민세는 인두세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며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일일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지난 98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수가 399억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현행 전화세법은 전화가입자를 전화세 납부의무자로 하고 전화사용료의 10%를 전화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세는 부가세로 통합,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통신 서비스에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외국의 원거리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각종 목적세의 정비=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은 목적세다.

우리나라 목적세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돼있다.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목적세를 신설하면서 징세편의주의 위주로 세제를 만들었기 때문.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8개 세목, 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부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표적으로 복잡한 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8개 가운데 2개는 다른 법에 의해 감면해주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걷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각종 세금 등에 덧붙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총국세 세수에서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98년에는 18.7%에 이르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