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방송법 시행령 문제있다

입력 2000-03-08 15:33:00

새통합방송법 시행령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시행령은 전파매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소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방송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은 방송위와 문화관광부장관이 협의해야 한다' '외부제작 프로그램과 국내 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방송위가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해 고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외부작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모호한 점이 많아 언제든지 방송정책 전반에 개입이 가능해 방송위가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우리가 주시하는 대목은 또 민영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를 방송광고공사 자회사에서 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방송광고공사에 광고 대행을 결과적으로 독점하도록 한 이 조항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시행령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또 △지역 민간방송의 SBS편성비율을 현행 50~85%로 유지하도록 한 것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을 방송광고의 매출액 범위로 정한 것은 지역 방송의 자율성 보장저해와 광고를 둘러싼 갈등 소지 등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우리는 시행령이 정부의 안(案)대로 결정됐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관광부가 원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후 구성된 방송위원회가 새 안을 제출했으나 문화관광부의 안이 수용된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쟁점사항을 놓고 볼때 공청회 절차 등을 거친 방송위원회의 안이 배제돼 방송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한다.

이 시행령에 방송위원회의 안(案)이 반영된 것은 공사로 출범하는 EBS에 대한 KBS의 수신료의 3% 지원,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위성방송 참여한도 33%에 대한 KBS.MBC 등 공영방송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 등 서너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특히 방송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삶의 질을 높이는 매체여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언제나 보장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만에 하나라도 정부 개입, 영향력 행사 요인이 있다면 고쳐가야 한다. 이런 노력은 정부쪽에서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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