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가능성 환자 조사도 안해

입력 2000-03-03 15:04:00

병동개조 등 안전 무시 정화조 시공도 주먹구구

지난 1월28일의 경북대병원 방사능 누출사고는 병원측의 사후대처가 허술했는가 하면 방사능 관련 설비업체도 안전을 고려않고 시공을 벌이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일반인 출입구역의 경우 방사선량 허용기준치가 0.25밀리렌트겐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의 최대 누출량 0.2밀리렌트겐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2층의 정신병동 입원실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피폭여부를 확인했을 뿐, 방사능에 오염된 여자화장실을 출입했던 여자 환자들에 대해선 피폭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병동설비와 방사능 제거작업을 했던 핵광산업 관계자들도 사고 발생 다음날 누출지점에 대한 방사선량만 측정했을 뿐, 2층 병동 환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2층의 환자 및 의료진들이 병원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치료병동의 설비를 맡은 핵광산업은 이 병동 정화조 공사를 벌이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십자형 밸브를 정화조 배관에 설치하는 등 시공 당시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하 정화조 탱크 및 핵의학과 진료실 등 2곳에 갑상선암 치료병동의 정화조 상태를 표시하는 통제박스(컨트롤박스)가 있으나 정화조 탱크 내부의 배수 및 배기 상태 등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입원실과 정화조탱크 사이 연결관의 배수상태는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섭 핵광산업 대표는 "시공 당시 십자형 배관밸브를 사용할 경우 화장실 휴지 등이 막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공경험이 없는 십자형 대신 일자형 밸브를 사용하려 했으나 병원측이 내구성을 이유로 십자형 밸브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이 일반병동을 갑상선암 치료병동으로 개조해 사용하면서도 방수작업이나 병동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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