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불교 문화재 회수에 큰 구멍이 뚫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따르면 도난 불교 문화재의 94.8%가 판매 가능한 비지정 문화재인 것으로 조사돼 공소시효 연장 등 법 개정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지정문화재 가운데서도 지정 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 공소시효(5년)가 짧아 도난품의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88년 도난당한 전북 완주 대원사의 목조사자상(전북 민속자료 9호)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를 계기로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찰털이 전문범에 의해 도둑맞은 이 사자상은 10여년 동안 종적이 묘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봤다는 익명의 제보가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됐다. 조계종은 현장에서 목조사자상이 대원사의 도난품임을 확인해 서울지검에 신고했고, 검찰은 이를 압수한뒤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원사는 이 사자상을 돌려받지 못했다. 90년 6월 전북도가 도난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일반 도난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형사적 방법에 의한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점유자가 사자상을 빼돌려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전남 한 사찰에서 도난당한 18세기에 제작된 '사천왕도'도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해 11월 인사동 모 화랑의 전시회에 버젓이 전시됐다. 조계종이 현장 확인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도난신고도 되어있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문화재를 도난당한 그 사찰은 돈을 주고 도난품을 다시 사들여야 했다. 이 두 사례에서 볼때 불교문화재 도난방지책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안동 광흥사, 경산 환성사, 김천 직지사, 부안 개암사 등 복장유물 도난사건이 잇따르자 조계종은 수사당국에 문화재 전담반을 설치해줄 것과 문화재 사범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상의 복장유물은 도난당한뒤 고미술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찰 관계자들도 장물임을 확인할 수 없어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구본사들이 성보박물관을 건립, 말사가 소장한 문화재를 옮겨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 문화재가 신앙의 대상이어서 신도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문화재는 원래 놓인 곳에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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