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개선 목소리

입력 2000-03-02 14:55:00

정부가 저소득계층 어린이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가구당 월소득 95만원 이하(3인가족 기준) 재산 3천200만원이하인 저소득층 미취학 자녀에 대해 50%의 보육료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초 부정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근로능력만 있으면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월 최고 32만원, 최저 12만8천원을 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추정제'를 선정기준으로 추가, 대상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손모(34·여)씨는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월소득 80여만원)과 직업이 없는 자신의 추정소득 20여만원이 합산되면서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아들(5)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추정제 도입후 대구시 서구 모 어린이 집의 경우 40여명의 어린이중 20%가 대상자에서 탈락했으며 대구시 동구 모 어린이 집도 50%의 어린이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린이집을 떠나야 했다.

대구시 서구 평리3동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직업유무에 대한 실사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서구청 한 관계자는 "인원부족으로 저소득가정의 소득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소득추정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