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영세업체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이 눈에 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교육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서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선뜻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알아본다.
◆현황=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보험료(임금의 1%)와 고용안정사업사업보험료(0.3%),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업체 규모에 따라 0.1~0.7%)로 나뉜다. 이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활용, 사업주들이 직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3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44곳(235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해 7월에는 261개 업체 1천2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이후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11월 690개 업체 1만4천218명으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래프 및 도표참조〉 각 기업의 교육훈련이 주로 5~10월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훈련 증가원인=정부는 지난해 9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훈련비지원을 보험료 납부액(연간 총액)의 180%에서 연간 7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비록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이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각각 보험료의 180%→200% 및 120%→150%로 늘렸다.
예를들면, 월평균 100만원을 받는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A업체가 있다고 할 때 직원 한 명의 연간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1만2천원(100만원×0.1%×12달)이고, A업체 전체 연간보험료는 12만원이다. 그동안 A업체는 연간 21만6천원(12만원×180%)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훈련비 지원확대조치로 연간 7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구시 북구 ㅇ기업은 3만3천원의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내고 훈련비로 57만3천여원을 지급받았다. 또 2만8천600원의 보험료를 낸 대구시 북구 산격동 ㄱ서점(직원 4명)은 10만9천160원을 지원받았다.
대구·경북에서 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한 30인 미만 사업장 162곳에서 낸 보험료의 합계는 1천300만원인데 비해 지원금액은 4.3배 많은 5천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교육내용과 지원절차=정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이 지원대상이다. 교육기관에는 기능대학, 직업학교, 대학(전문대), 산업안전협회, 한국능률협회, 각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될수 있다.
사업주는 인정 교육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교육을 받게한 뒤 수료증과 교육비 영수증을 첨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훈련비 환급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되돌려 준다.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이지은(25·여)씨는 "연간 75만원이면 영세업체에서 매년 3~5명 이상씩 단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다"며 "영세업체 사업주도 직원 직무교육에 관심을 갖고 훈련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53)325-7500.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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