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대신새마을금고 횡령사건

입력 2000-02-24 00:00:00

새마을 금고 직원들의 잇딴 비리가 지역금융권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북도지부는 최근 고객 예금원장을 조작, 4년간 4억여원을 횡령한 전 안동 대신새마을금고 직원 이모(36·여·안동시 안기동)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객이 예금을 하면 원장에 기입한 후 고객이 찾아 간 것처럼 조작해 돈을 빼돌리고 예금주가 돈을 찾을 땐 다른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씨는 또 금고내 동료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면 들통 날것을 우려해 4년간 한번도 휴가를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 왔으며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리사실은 지난 1월 법상,대흥 등 지역 6개 새마을금고 합병과정에서 업무 인수 인계중 노출돼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상북도지부가 1주일간 현지 실사를 함으로써 드러났다.

이번사건은 타금고와 온라인이 개설되지 않은데다 이씨가 같은 자리에서만 5년을 근무하면서 예금출납업무를 독자 관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고관계자들은 "금고의 허술한 예금관리 체계가 악용된것도 문제지만 한 직원에 4~5년씩 같은 업무를 맡긴것과 자체감사와 연합회의 정기·수시 검사에서도 소리없이 덮혀졌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허술한 업무 관리감독 때문에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손실 채권이 70억여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해당 금고 책임자, 연합회 관계자의 문책과 시내금고 전체에 대대적인 업무실사를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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