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붐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다단계방식으로 분양하는 업체들이 등장,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배모(20·여)씨는 최근 전자상거래 마케팅업체인 A사로부터 상품판매 수익금의 3%를 판매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홈페이지 3개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분양금 300만원 가운데 17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지급했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지 않아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조모(22·여)씨는 B사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99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업체측이 도메인 구입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해 해약하려 했지만 해약이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인터넷 마케팅사이트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위반업체를 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의가 21일 전자상거래업체의 법규준수 운영여부, 소비자 피해보상 능력 등을 증명해주는 '전자상거래 실재 인증 마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마련이 진행중이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소비자 개인의 주의와 함께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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