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단속 지침 내용

입력 2000-02-16 14:37:00

검찰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입장정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야와 시민단체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이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논의가 지리하게 이어지자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못한채 어정쩡한 입장에 섰던 게 사실이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3월28일)를 41일 앞둔 이날까지 단속지침을 확정짓지 못해 명백한 금권·흑색선전 사례 등만 단속해왔을 뿐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이 이날 일선에 내려보낸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은 합법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운동에 대해선 명백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선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 자체는 전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낙천명단을 언론이나 컴퓨터통신에 게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낙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이자 업무상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것또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성명서를 내고 전화·PC통신을 이용하거나 가두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가두에서 의견개진을 하더라도 확성기, 그림 등을 이용하거나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 방송·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행렬·호별방문 등은 금지된다.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조용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사람은 안된다'고 일러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란 말이냐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

즉 낙천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면 최소한의 홍보수단은 허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불복종 운동 등으로 반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털어놨다.

검찰은 일단 '뜨거운 감자'였던 낙천·낙선운동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본연의 단속업무에 검찰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는 와중에서도 이번 총선사범 입건자 수(201명)는 15대 당시 같은 기간(103명)의 배 가까이 늘어난 점에서 유례없는 혼탁양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다음달 6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 전국 지검의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등 감시체제를 가동한다는 복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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