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익근무자는 병역 자원을 공익분야에 활용키 위해 국가기관 및 일선시군마다 30~80명씩 배치돼 산불감시, 취수장보호, 상수도감시, 하천감시, 교통계도, 병무행정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상당수 공익근무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산림 감시에 18명, 병무행정 보조에 3명, 하천감시에 3명, 교통질서계도에 4명, 쓰레기 단속에 2명 등 30명이 배치돼 있으나 지난 한해동안 절도 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3일 산림감시 업무를 맡은 공익요원 김모(23)씨가 친구 3명과 어울려 군위군 부계면 모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종업원을 폭행하다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공익요원 황모(23)씨가 남의 차를 빌려탄 후 차안에 있던 남의 손지갑을 훔치다 들켜 경찰에 입건됐다.
이밖에도 공익근무요원들 대부분이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복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8일 이상 장기간 근무지 이탈로 고발된 공익근무자만 4명이나 되고있다.
이처럼 공익근무자의 기강이 엉망이된 것은 병역법 제56조에 의해 근무규제를 해당 실과장이 맡고있어 사실상 통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통제를 병역법을 적용시켜 문제 공익요원들을 군기교육대 등에 보내야 복무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鄭昌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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