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기업·금융부문을 포함한 2단계 경제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2단계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취합·정리한다.◆기업개혁
2단계 기업개혁은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초일류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되 금융기관의 감시기능은 보다 강화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역량 강화가 지속되게 하는 한편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과 퇴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 FLC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난해까지 재벌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에는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개입을 최대한 배제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그 중요한 수단이 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다.
지난해말부터 은행들이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해 개별 기업의 신용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FL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기구 도입
정부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제도를 대폭 보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보다는 관리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 워크아웃 권한을 이전시킴으로써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영을 보다 신속하게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한 일종의 사적화의인 워크아웃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등을 개정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의 통합도 추진된다.
△기업지배구조 제도강화
정부는 오는 3, 4월 주총후에는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하지 않으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따라서 상장사들은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이사회 회의내용 녹취여부 등을 공시해 모범규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대주주들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
10대그룹의 경우 올해부터는 일정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 공시도 해야한다.
공정위는 현재 그 기준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의견수렴 중이며 이 안이 마련되는대로 시행령에 명기,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정부는 지금까지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의 하드웨어 수선에 주력했으나 올해는 시장기능 복원에 정책의 중심을 둘 방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과 거래소·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우사태 이후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200조원 규모의 채권 시장활성화에 가장 많은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의 설립을 이르면 상반기중 허용하고 현재 증권업협회가 맡고 있는 평균 채권수익률 공시도 실제 채권거래가격 공시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을 증권사들이 도외시한채 주식만을 다루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낮게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정기간에 발행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일치시켜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발행하는 국채추가발행(fungible issue) 제도 도입, 낙찰자들이 제시한 최고 수익률을 적용하는 단일수익률결정방식(Dutch 방식) 선택, 전문 딜러 뿐아니라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권중개시장(ATS)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 제도화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마감후에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전자시장(대체거래시스템) 허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3시장을 오는 3월중 코스닥시장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겸업확대와 지주회사 도입
금융업종의 겸업화, 대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특별법 제정, 금융관련 개별법 개정,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조항에 예외 적용 등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1인당 은행주식 지분소유한도 4%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무튼 정부의 직간접적 유도에 따라 종금사들이 모여 증권사로 전환하고 금고들은 지방은행으로 변모하는 등 금융업계의 빅뱅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개혁
기획예산처는 열린정부, 투명행정을 앞당기기 위해 전자정부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부문 개혁이 국민의 가시권내에 들도록 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실현
IT(정보기술)를 이용한 업무체계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기획예산처부터 솔선수범해 자체 전자결재를 연내 100% 실천하고 집합식 월례직원조회를 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생활개혁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생활개혁 위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으로 해명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스톡옵션 등 민간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처럼 공기업도 고위직에 대해서는 내외부 인사가 함께 경쟁하는 개방형임용제를 도입하고 아웃소싱과 독립사업단 체제 확대를 통해 공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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