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눈가림 문책 비난

입력 2000-02-03 14:33:00

대형 사고가 나면 관계 공무원들의 직위해제 조치가 뒤따르고 있으나 형사 입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곧바로 복직돼 직위해제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형사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행정당국은 직위해제라는 선수(先手)를 행사함으로써 담당자를 현장에서 분리시켜버려 오히려 사고원인 분석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돈희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공무원 3명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직위해제는 징계에 앞선 사전 조치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나 3개월 내 복직이 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은 강도 높은 인사조치에 해당된다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징계와는 달리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 된다. 문제는 직위해제의 효용성이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직위해제된 공무원 중 형사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내 복직되지 않아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지난 98년 11월에는 대중교통 관련 뇌물수수로 인해 당시 교통국장 등 4명이 직위해제 돼 현재 형사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천수질환경사업소 내 안전사고로 인해 당시 소장이 직위해제 됐으나 즉시 복귀됐었다.

특히 대구 최대의 대형참사인 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당시에는 여론이 대부분 시공업체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같은 관례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은 대부분 "사고 당시 불운하게도 직위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직위해제는 형사적인 문제만 없으면 되레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며 "잠시 대기하는 정도의 불이익밖에 없다"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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