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검사장회의 직후 발표된 검찰 조직.기능개편의 청사진은 △수사.민원역량 △인권옹호 기능 △사회감시기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으로 요약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인한 국민 불편과 한(恨)의 해소'에 조직개편의 요체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먼저 대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재항고사건이 40%이상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검사장이 직접 조사하는 '재항고심사부'를 1, 2개 신설하되 다른 기능은 통폐합.조정작업을 통해 대폭 슬림화하는 방안이다.
형사.강력부 통합과 각 부.과의 기능을 조정, 잉여인력을 증설되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형사7부 등 일선에 전진 배치키로 하고 이미 지난 12일 인사에서 법무부.대검 소속 사무관 등 수사요원 22명을 지검.지청에 발령했다.
'부장중심 수사체제'로의 개편도 관심을 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부장검사에게 조직의 중추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상 지검 차장이 하는 사건배당을 부장이 맡아 검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고 인사평정도 맡아하도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은 사법개혁추진위의 개혁안에도 포함됐지만 검찰은 올 상반기중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따라서 법학교수나 재야변호사들 중 일부가 검찰인사에 관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사위원회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 민원부서도 인력충원 및 기능강화로 고소.진정인 등이 검사를 만나 면담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인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지검에 인권전담부서가 지정되고 고검의 감찰기능이 강화된다.
고검에는 수사감독.신원(伸寃) 전담기구가 설치돼 일선지검의 강제수사를 감독하게 된다.
이밖에 사회감시 기능으로는 일선 지검에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체제'를 구축, 인터넷, PC통신 등 익명성 매체를 이용한 무고성 비방, 초상권침해, 근거없는 폭로 등에 강력 대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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