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사장 공소유지 검찰에 넘겨

입력 1999-12-17 00:00:00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법정 수사기간 만료로 지난 10월 19일 수사착수 이래 60일만인 17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검팀은 이날 오전 70여쪽 분량의 수사활동 상황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검도 오는 20일 김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팀을 해체키로 했다.

강 특검팀은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로 구속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을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고교 선배인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 수사결과 보고서에 담았다.

특검팀은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대전지검 검사 2명과 대전지방 노동청 직원 2명이 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축소수사'라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강 전 사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서울지검에 맡기기로 하고 이날 이 사건 일체를 대검과 서울지검에 나눠 인계한 뒤 수사팀을 해체했다.

최 특검팀도 핵심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어서 특검의 수사를 거쳤던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분재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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