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시설 안전사고 지자체 배상판결 속출

입력 1999-12-16 00:00:00

도로·하천·저수지 등 국·공유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감독관청인 관할 시·군지자체가 안전시설 미비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배상판결이 잇따라 재정이 빈약한 시·군 지자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현재 5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2건이 패소해 상급심에 항소했고, 3건은 계류중에 있다.

지난해 9월 경산시 하양읍 대부잠수교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엄모(30)씨가 익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를 제기한 6명에게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95년11월 진량공단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막아 유모씨가 도로에서 보행하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최근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2천400만원(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자인면 삼정저수지 주변에서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이모씨가 익사해 2천400만원, 지난 96년12월 김모씨가 영대교 난간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2천300만원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성주군의 경우 최근 법원이 지난해 10월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강모씨에게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지난 96년5월 하천에서 익사한 김모씨의 가족에게 1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군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소송이 지자체마다 몇 건씩 있다며 "지금까지 국·공유시설에서 발생한 단순사고의 경우 사고당사자의 책임으로 인식돼온 사회통념과는 달리 최근 법원이 관리감독청인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사례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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