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소위 개혁입안을 유야무야 시킨 국회의원이나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국회의원이 얼마나 불신받는 대상인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인천동구 의회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상에 찬성한 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10여단체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개악, 통과시켰다며 관련 의원 8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관련 3개법안이 개악되었다며 관련의원을 교육7적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이미 보도된 것처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시 처벌조항 삭제를 둘러싸고 삭제를 주장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등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보안법 개정과 관련,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88명에 질의서를 보내놓고 있나하면 한국전력의 민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산업자원위에는 한국노총이 입장 표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2명의 의원의 지구당 당사에서 규탄집회까지 열었다.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또 통과나 저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며 중앙선관위의 해석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행위는 단체가 판단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경우는 법이 정한 법위내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낙선운동을 펴기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자세라고 본다. 또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낙선운동은 바로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권력이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태를 부른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양심과 국가 장래를 위해 행동하는 참다운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교육7적 선정에는 국민정서와는 다른 한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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